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STEP 1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13조 제2항)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함
-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운영규정(안) 작성
- 위원수 : 토지등 소유자의 1/10 이상
(100인 초과시는 조합원 1/10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
STEP 2 동의서 징구(법 제13조 제2항)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동의
STEP 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규칙 제6조)/제출서류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