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절차
STEP 1 분양신청의 통지/공고(시행자 → 토지등소유자)(법 제72조 제1항)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 통지/공고 내용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
STEP 2 분양신청(토지등소유자 → 시행자)(법 제72조 제2항, 제3항)
- 분양신청기간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20일 범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STEP 3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재건축사업은 임의사항 → 재개발 준용기능)
STEP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행자)(법 제74조 제1항)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STEP 5 조합원 총회 결의 공람 및 의견청취(법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STEP 6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행자 → 시장)(규칙 제12조)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STEP 7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시장)(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5조)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STEP 8 공람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통지(시행자 → 토지등소유자)(법 제78조 제5항)
법 제78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람 및 고시가 있는 경우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
STEP 9 이주
- 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 금용기관 선정
- 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 이주
STEP 10 토지 및 수용/사용(법 제63조)
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단, 재건축의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한함)
STEP 11 철거(법 제81조)
- 철거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포함)
- 철거/멸실 신고(석면조사(석면지도)결과를 포함)
- 수목 이식 및 지장물 이식
-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