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STEP 1 안전진단 신청 및 시행여부 결정(법 제12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STEP 2 현지조사(법 제12조 제3항 및 영제20조 제3항)
- 시장이 현지조사 실시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후 통보
- 평가분야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적합성
STEP 3 안전진단기관 지정 및 안전진단 의뢰【시장→안전진단기관】(영 제20조 제4항)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STEP 4 안전진단(영 제20조 제4항)
-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장에게 제출
- 보고서 내용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의견
STEP 5 종합판정 및 보고(시장)(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
- 판정유형 :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실시
- 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STEP 6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재건축사업 시행결정 취소
- 필요시 도지사/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적정성 검토 의뢰
(의뢰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필요시 도지사, 국토교통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요청
평가항목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성능점수 산정
평가항목 - 구분, 가중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가중치 |
구조안전성 |
0.40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0.30 |
주거환경 |
0.15 |
비용분석 |
0.15 |
최종성능점수에 따른 종합판정
최종성능점수에 따른 종합판정 - 최종성능점수, 판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성능점수 |
판정 |
56점 이상 |
유지보수 |
31점~55점 |
조건부 재건축 |
30점 이하 |
재건축 |
-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노후·불량 건축물
- 안전진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