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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안전진단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STEP 1 안전진단 신청 및 시행여부 결정(법 제12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STEP 2 현지조사(법 제12조 제3항 및 영제20조 제3항)

  • 시장이 현지조사 실시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후 통보
  • 평가분야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적합성

STEP 3 안전진단기관 지정 및 안전진단 의뢰【시장→안전진단기관】(영 제20조 제4항)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STEP 4 안전진단(영 제20조 제4항)

  •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장에게 제출
  • 보고서 내용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의견

STEP 5 종합판정 및 보고(시장)(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
  • 판정유형 :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실시
  • 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STEP 6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재건축사업 시행결정 취소

  • 필요시 도지사/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적정성 검토 의뢰
    (의뢰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필요시 도지사, 국토교통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요청
재건축절차 안전진단 - 구분, 구조, 준공일자, 층수, 재건축연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조 준공일자 층수 재건축연한
1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1993. 01. 01이후 5층 이상 40년
4층 이상 30년
1984. 01. 01 ~ 1992. 12. 31 5층 이상 20+〔(준공연도-1983년)*2〕
4층 이상 20+ (준공연도-1983년)
1984. 01. 01이전 - 20년
2 1호 이외의 건축물 철근·철골콘크리트 및 강구조 - - 40년
철근콘크리트 4층 이하 30년
단독주택 및 가, 나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평가항목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성능점수 산정

평가항목 - 구분, 가중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가중치
구조안전성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최종성능점수에 따른 종합판정

최종성능점수에 따른 종합판정 - 최종성능점수, 판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성능점수 판정
56점 이상 유지보수
31점~55점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 재건축
  •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노후·불량 건축물
  • 안전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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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택과 주거정비팀
  • 전화번호 ☎ 481-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