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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조합설립

조합설립 절차

STEP 1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 의결
  • 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 조합정관(안) 의결
  • 조합장 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STEP 2 동의서 징구(법 제16조 제1항)

  • 동의조건
    •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 동의내용
    • 건축물의 설계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의 부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STEP 3 조합설립인가 신청(법 제16조 제1항)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

STEP 4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STEP 5 통지/열람(영 제26조 제3항)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STEP 6 법인등기(법 제18조 제2항)

  • 조합설립인가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등기
  • 등기사항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STEP 7 매도청구(법 제39조)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 절차
  1. 대상자 확정
  2. 변호사 선임
  3. 최고서 및 소제기
  4. 시가감정
  5. 공탁
  6. 판결, 항소

STEP 8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의 임원

  • 조합의 임원
    • 조합장 : 조합 대표, 조합사무 총괄, 대의원회의 의장 등
    • 이사 :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조합의 사무 부담
    • 감사 :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임원의 수 : 조합장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1~3인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

주택등의 분양청구권, 총회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등

재건축 조합원의 의무

  •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 납부의 의무
  • 관계법령, 조합규약,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등

창립총회

개최시기

  • 재건축 결의요건을 갖추면 창립총회를 개최
  • 총회는 통상 회의 개최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여 소집

결의사항

  • 조합정관 제정
  •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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