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절차
STEP 1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 의결
- 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 조합정관(안) 의결
- 조합장 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STEP 2 동의서 징구(법 제16조 제1항)
- 동의조건
-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 동의내용
- 건축물의 설계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의 부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STEP 3 조합설립인가 신청(법 제16조 제1항)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
STEP 4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STEP 5 통지/열람(영 제26조 제3항)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STEP 6 법인등기(법 제18조 제2항)
- 조합설립인가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등기
- 등기사항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STEP 7 매도청구(법 제39조)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 절차
- 대상자 확정
- 변호사 선임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 항소
STEP 8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의 임원
- 조합의 임원
- 조합장 : 조합 대표, 조합사무 총괄, 대의원회의 의장 등
- 이사 :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조합의 사무 부담
- 감사 :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임원의 수 : 조합장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1~3인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
주택등의 분양청구권, 총회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등
재건축 조합원의 의무
-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 납부의 의무
- 관계법령, 조합규약,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등
창립총회
개최시기
- 재건축 결의요건을 갖추면 창립총회를 개최
- 총회는 통상 회의 개최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여 소집
결의사항
- 조합정관 제정
-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