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일하는 청년계층이 사회에 무사히 안착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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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지원내용(3년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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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복합청년몰 현황 -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가능
- 유의사항
-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정기확인 조사시 근로활동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장려금 전액 환수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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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기대효과 |
- 저소득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어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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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377)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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